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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없이도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라라 2026. 8. 18. 05:44

목차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두 시간만 여유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하교 시간에 맞춰야 할 수도 있고, 방학이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의 생활시간과 부모의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육아휴직부터 생각하기 쉽지만 직장을 완전히 쉬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자녀를 돌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부모님이나 가족의 돌봄, 본인의 건강, 은퇴 준비 등 여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였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는 직장인 엄마
    일을 하면서 자녀의 등하교와 돌봄을 함께 챙기는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더 낮았기 때문에 오래된 인터넷 글을 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고 설명된 자료도 있습니다. 현재 제도를 알아볼 때는 달라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기에만 필요한 제도도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등하교 시간이 달라지고 방학이나 학교 일정 때문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고 해도 부모의 근무시간과 학교생활을 맞추기 어려운 가정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완전히 중단하는 대신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줄이고 아이를 돌보면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장기간 휴직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시간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무시간은 얼마나 줄일 수 있고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매일 똑같은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 형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기간이 있다면 그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는 대신 일부를 남겨두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식으로 자신의 직장 상황과 자녀의 성장 과정에 맞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용기간과 남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급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통해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이 줄어드니까 이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단축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단축 기간이 끝난 뒤에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급여와 신청은 어떻게 달라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생각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급여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회사에서 받는 임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어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급여는 단순히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통상임금과 단축한 시간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을 계획한다면 고용24에서 자신의 조건에 따른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는 자녀의 나이와 사용하려는 기간뿐 아니라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시간대로 근무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처럼 가정의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는 시간을 회사와 협의하면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육아휴직이 필요할 수 있고, 일을 계속하면서 등하교나 돌봄 시간을 확보하고 싶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정과 직장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 되기보다, 아이도 돌보고 자신의 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