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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다른 회사나 아르바이트에서도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노인일자리에 신청했지만 다른 일자리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순히 “두 곳에서 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안에서 두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과 일반 민간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노인일자리에서 똑같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노인일자리 두 개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에서는 중복 참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하면서 노인역량활용사업에 동시에 참여하거나, 노인일자리사업의 다른 유형을 하나 더 선택해 두 사업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노인일자리뿐 아니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사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를 포함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를 선발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신청 전에 수행기관에 중복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두 개를 하면 활동비를 두 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 회사나 민간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단순히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와 참여하려는 노인일자리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직장에 다닌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 취업했거나 일정한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선발 제외 기준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취업지원형 가운데 취업알선형은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선발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선발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자리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었다면, 단순히 직장가입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사업단도 해당 사업 참여로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반면 노인일자리와 관계없는 일반 회사에서 이미 근무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참여하려는 사업에 따라 선발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공익활동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현재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신청기관에 정확하게 알리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노인일자리 참여 중 일반 회사에 새로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월급을 얼마 받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근무 형태와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시간과 근무조건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참여 중인 노인일자리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인지, 노인역량활용사업인지, 공동체사업단인지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관련한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참여하기보다 수행기관에 새로운 근무 사실을 알리고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자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것과 외부의 일반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이나 공동체사업단에서 해당 사업 참여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외부 취업으로 이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까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노인일자리사업 안에서 두 개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일반 직장이나 아르바이트와의 병행 여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와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모든 노인일자리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참여하려는 사업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중 취업하거나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현재 참여 중인 수행기관에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현재 직장가입 여부를 알리고 신청 가능한 사업유형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탈락이나 중도 참여 제한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