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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를 알아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해 매달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노인공익활동사업처럼 비교적 적은 활동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역량활용사업이나 취업지원처럼 월 7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일반 사업장에 취업해 더 많은 근로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게 일해서 소득을 얻었는데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면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인일자리에서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월급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제도가 있어 받은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인일자리 월급이 생겨도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되지 않는 이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 등 여러 소득이 반영되고, 주택이나 토지, 금융재산 등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포함됩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에서 받는 월급만 가지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정부는 일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소득 전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도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바로 탈락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을 실제 월급보다 낮게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에서 월 70만 원을 받는 사람과 국민연금으로 매달 70만 원을 받는 사람은 단순히 '월소득이 각각 70만 원이니 기초연금에서도 똑같이 계산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근로소득 공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려고 할 때에는 '월급이 생기면 기초연금이 끊긴다'고 생각해 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그 월급 가운데 실제로 얼마가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활동비와 일반 취업 월급은 같은 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
노인일자리라고 해도 받는 돈의 성격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은 활동방식과 보수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에서 매달 얼마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반 기업에 취업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근로소득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과 기초연금 계산에 반영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부부가구라면 한 사람의 월급만 따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 부부가 보유한 금융재산과 주택 등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노인일자리에서 똑같이 월 100만 원을 벌더라도 누구는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소득과 재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새로 발생한 근로소득의 영향을 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보다 충분히 낮은 사람이라면 노인일자리에서 일정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에 머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월급을 얼마 받으면 기초연금이 끊긴다'는 하나의 금액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걱정된다면 일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보다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금액이 낮아질 수 있으며, 최종 수급 여부는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해 결정됩니다.
월급 50만·100만·150만·200만 원이면 기초연금에는 얼마가 반영될까
노인일자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려면 실제 월급보다 기초연금 계산에 얼마가 반영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서도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 2026년 상시근로소득 반영 계산
소득평가에 반영되는 근로소득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따라서 상시근로소득이 월 116만 원 이하라면 해당 근로소득만 놓고 계산했을 때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월급이 116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초과액이 전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30%를 추가로 공제한 나머지 70%만 반영됩니다.
실제 금액을 넣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월 근로소득 50만 원
116만 원 기본공제보다 적으므로 근로소득 반영액은 0원입니다.
• 월 근로소득 100만 원
역시 116만 원 기본공제 이하이므로 근로소득 반영액은 0원입니다.
• 월 근로소득 150만 원
15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34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면 23만 8천 원이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월 근로소득 200만 원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84만 원이고,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58만 8천 원이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 계산을 보면 월급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150만 원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을 벌더라도 근로소득 부분에서 반영되는 금액은 58만 8천 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 계산은 상시근로소득만 따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주택과 토지, 금융재산 등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 계산상 23만 8천 원만 반영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환산액이 있다면 이를 함께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이 노인일자리의 유형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과 일반 사업장에 취업해 받는 근로소득은 일의 형태와 지급되는 돈의 성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공익활동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요 참여 대상이므로 공익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곧바로 중단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취업지원 등을 통해 일반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 여부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구라면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노인일자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 부부가 보유한 재산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노인일자리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일정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월급보다 상당히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작은 소득 변화도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2026년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와 선정기준액은 신청 연도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이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