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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플 때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복지라라 2026. 8. 17. 05:53

목차


    가족이 아프면 마음만 바쁜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함께 가야 하고, 검사나 수술이 잡히면 보호자가 필요한 날도 생깁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퇴원 날짜를 맞춰야 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당분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이런 시간을 직접 겪었습니다. 당시 저는 과외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대신해 수업을 맡아 줄 사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날에는 수업 시간을 다시 조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라도 오면 어머니에게 가야 한다는 마음과 이미 약속된 수업 사이에서 난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님을 돌보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루 정도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입원과 수술, 회복이 길어지면 연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병원 치료를 위해 곁에서 손을 잡고 돌보는 직장인 가족의 모습
    병원에서 고령의 어머니와 중년의 딸이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며칠 동안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가족 돌봄 휴가를 확인하세요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족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갑자기 다쳐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거나, 검사나 치료 때문에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일을 한꺼번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진료일에 하루를 사용하고 며칠 뒤 검사일에 다시 하루를 사용하는 식으로 필요한 날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법에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휴가는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회사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족돌봄휴가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쉬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가족 돌봄 제도이므로 실제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 전에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휴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큰 수술을 받거나 사고 후 오랫동안 회복해야 할 수도 있고, 고령의 부모님이 갑자기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져 일정 기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해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가족 돌봄 휴직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일을 반드시 한 번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 나누어 사용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며칠씩 필요한 상황에는 가족 돌봄 휴가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는 가족 돌봄 휴직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이 가족 돌봄 휴직 90일과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한 기간도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두 제도를 합한 기간은 연간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역시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가족을 장기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뿐 아니라 그동안의 생활비와 소득 감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나 사업장의 상황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자신의 근무조건과 회사 규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회사와 확인해야 할 것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은 회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복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다만 가족 돌봄 휴직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근무조건과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필요한 날짜를 정해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부모님의 병원 진료나 검사처럼 비교적 짧은 돌봄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반면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 돌봄 휴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의 신청서가 있다면 해당 양식을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나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나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휴가와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무조건 연차를 사용하거나 퇴사를 고민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병원 치료를 받으실 당시 과외를 하고 있어 대신 수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원 일정이 생길 때마다 수업을 조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과 내가 하던 일을 함께 지켜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자식의 생활이 멈추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다녀야 하고 월급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픈 부모님을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많은 가족이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때를 위해 복지제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지는 꼭 형편이 어렵거나 특별한 상황에 놓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에게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급이라는 현실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생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가족을 돌보면서도 자신의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 그것도 가족과 나 자신을 함께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