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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지나서도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월급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급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급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급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각각의 기준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해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국민연금 지급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노령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의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의 세전 월급을 이 금액과 바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활동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과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2026년 6월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계속 근무한 경우를 가정하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급이 약 632만 원 이상인 구간부터 감액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이나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이 바로 줄어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감액 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소득활동 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이 사유로 노령연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월급과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계산에서 다르게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은 월급을 받는지 여부만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월급과 같은 상시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월 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결국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가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원 전체를 기초연금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84만 원이 남고,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58만 8천 원이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월급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월급과 국민연금 등을 합산하고, 여기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에서 계산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판단합니다.
월급 200만 원과 국민연금 70만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월급 200만원과 국민연금 7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월급 200만원 가운데 기초연금 계산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약 58만 8천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70만 원을 더하면 단순한 소득평가액은 약 128만 8천 원이 됩니다.
이는 2026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월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만 놓고 보면 월급 200만 원과 국민연금 70만 원을 동시에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기초연금 심사는 이것보다 복잡합니다. 예금과 적금, 보험, 주택과 토지 등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월급과 국민연금만 더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최종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결국 월급,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월급이 생겼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에서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기초연금에서는 근로소득공제 후의 소득과 국민연금, 재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단순히 “월급을 받으니 연금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받는 월급과 국민연금, 보유한 재산을 각각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재산이나 배우자의 소득 등에 따라 기초연금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