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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인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매달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든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돌봄을 준비하는 가족이라면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서비스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어머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본인부담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비용이 모두 지원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일정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상자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지고 감경이나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의미와 부담 기준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란 무엇인가
장기요양보험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어르신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일정 금액을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제도를 두는 이유는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같은 재가급여는 비교적 부담률이 낮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는 적용 기준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따라서 같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와 별도로 식재료비나 이 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처럼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확인하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부담할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과 이용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와 월 이용 횟수, 본인의 자격 조건에 따라 실제 부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서비스 시간과 횟수가 늘어나면 본인부담금도 함께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기관에서 예상 비용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서비스 계약 전에 예상 본인부담금을 설명하고 월별 이용 계획에 따른 비용도 함께 안내합니다. 이때 감경 대상 여부와 비급여 비용을 함께 확인하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비스를 시작하면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방법과 꼭 알아둘 사항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에는 본인이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처음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월 한도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월 급여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횟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급여가 월 한도액 안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달리 식재료비, 이 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은 비급여로 분류되어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어떤 비용이 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듣고 예상 비용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단순히 비용만 비교하기보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금과 감경 여부, 월 한도액, 비급여 항목을 미리 이해하고 기관과 충분히 상담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상담을 통해 60% 감경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더 부담할 수도 있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부담금과 감경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