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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비용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쉽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센터마다 정해진 월 이용료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야간보호 비용은 단순히 한 달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하루 이용시간, 한 달 이용일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처럼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에서 안내받은 금액만 보기보다 급여비용 가운데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별도로 내야 하는 비급여는 무엇인지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실제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쉽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주야간보호 비용은 등급과 이용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야간보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이용하면 정해진 급여비용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주야간보호 1일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 3~6시간 미만 | 41,820원 | 38,720원 | 35,740원 | 34,120원 | 32,490원 | 32,490원 |
| 6~8시간 미만 | 56,060원 | 51,930원 | 47,940원 | 46,300원 | 44,650원 | 44,650원 |
| 8~10시간 미만 | 69,730원 | 64,590원 | 59,640원 | 58,010원 | 56,360원 | 56,360원 |
| 10~13시간 이하 | 76,820원 | 71,160원 | 65,750원 | 64,090원 | 62,460원 | 56,360원 |
| 13시간 초과 | 82,370원 | 76,310원 | 70,500원 | 68,860원 | 67,240원 | 56,360원 |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표에 적힌 금액이 보호자가 하루에 실제로 내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4등급 어르신이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한다면 2026년 1일 급여비용은 58,010원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므로 실제 급여 본인부담금은 하루 약 8,702원입니다.
같은 센터를 이용하더라도 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이 다르면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달에 실제로 내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이해하기 쉽게 장기요양 4등급 어르신이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월 20일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8,010원 × 20일 = 1,160,200원
이 금액이 한 달 동안 발생하는 급여비용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60,200원 × 15% = 174,030원
따라서 이 사례에서 보호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은 월 174,030원입니다. 다만 이것이 센터에 내는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률도 모든 사람이 15%인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가급여의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15%이지만 소득·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이 없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입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주야간보호뿐 아니라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등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한다면 월 한도액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정해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은 초과분을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센터를 알아볼 때는 단순히 “한 달에 얼마예요?”라고 묻기보다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이용시간, 한 달 예상 이용일수를 알려주고 급여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에 식비 등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까지 확인해야 실제 한 달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식비까지 더해야 실제 한 달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장기요양 4등급 어르신이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월 20일 이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급여 본인부담금을 계산했습니다. 일반 대상자라면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므로 이 사례에서는 월 174,030원이 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실제 센터에 납부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사재료비입니다.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해진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중요한 점은 전국의 모든 주야간보호센터가 똑같은 식비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특정 센터의 식비를 기준으로 한 달 비용을 계산하기보다 실제 이용하려는 센터의 비급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일을 이용한다면 센터에서 안내한 1일 식사재료비에 실제 이용일수를 곱해 예상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식 비용을 별도로 받는 기관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한 달 납부액은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를 합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라면 계산은 달라집니다.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용료를 보고 우리 부모님도 비슷하게 낼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한 달 이용일수가 매달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센터를 쉬는 날이 생길 수도 있고 이용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일수가 늘어나면 급여비용과 식사재료비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이용료는 고정된 회비라기보다 실제 이용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으로 이해하는 편이 쉽습니다.
특히 주야간보호와 다른 재가서비스를 함께 이용한다면 월 한도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등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비용을 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달에 이용하는 재가급여가 월 한도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뒤 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 상담을 받을 때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라고만 묻기보다 몇 가지를 나누어 확인하면 비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을 기준으로 하루 몇 시간 이용하게 되는지 확인하고, 예상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급여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식사재료비와 간식비 등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재가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어 보면 센터에서 안내받은 최종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비용은 단순히 장기요양등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하루 이용시간과 한 달 이용일수에 따라 달라지고,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비용에 따라서도 실제 납부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인터넷에 나온 평균적인 한 달 비용만 비교하기보다 우리 부모님의 등급과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 상담 때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구분해 안내받으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 때문에 당황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처음 알아보는 보호자분들이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부모님에게 맞는 이용계획을 세우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