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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퇴사할 때 IRP 계좌로 받는 이유

복지라라 2026. 8. 21. 05:20

목차


    퇴직금을 알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함께 등장합니다. 회사에서는 DB형이나 DC형이라는 말을 하고, 막상 퇴사를 앞두면 IRP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처음 접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돈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완전히 별개의 돈을 두 번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둘 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퇴직급여이지만, 회사가 퇴직급여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 글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방법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때 퇴직급여가 어떻게 관리되고 퇴사할 때 어디로 지급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IRP 계좌의 차이
    퇴직급여와 IRP의 관계를 한눈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돈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관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어렵지만 차이를 이해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적립된 자금은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했느냐에 따라 나중에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우리 회사가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지, 퇴직연금이라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만 보고 알기 어렵다면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IRP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갑자기 IRP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하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현재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퇴직하면 무조건 평소 사용하던 월급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실제 퇴직 과정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가 반드시 IRP를 통해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IRP로 이전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퇴직급여 등에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IRP로 들어온 퇴직급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일해서 쌓은 퇴직급여라는 것입니다. IRP는 그 돈을 노후자금으로 이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계좌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회사를 그만둘 때 한 번 받는 목돈이라고 생각했다면 IRP라는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지급되고 이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퇴직할 때 훨씬 덜 당황하게 됩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은 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돈을 오랫동안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IRP를 해지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은 세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되어 있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수준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실제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수령 10년 이하 기간에는 해당 퇴직소득세의 70%, 10년을 초과해 20년 이하로 받는 기간에는 60%, 20년을 초과해 받는 기간에는 50% 수준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퇴직금을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 직후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대출을 갚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 사용하지 않고 노후생활비로 남겨두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과 앞으로의 소득을 함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IRP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뿐 아니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나 운용수익이 함께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의 성격에 따라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예상 세금과 실제 수령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오랫동안 일한 뒤 받는 단순한 목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IRP를 알아보면서 퇴직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돈이라는 의미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일해서 마련한 돈인 만큼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적어도 알고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