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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바로 찾아도 될까, 해지할 때 달라지는 세금

복지라라 2026. 8.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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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을 하고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들어오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 내가 오랫동안 일해서 받은 퇴직금인데 평소 사용하는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IRP라는 별도의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바로 찾아도 될까?”, “해지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생깁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IRP를 중도해지하면 16.5%의 세금이 붙는다는 이야기를 보면 퇴직금에도 그렇게 많은 세금이 붙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도 원래 퇴직소득세가 있으며, IRP에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더 많은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IRP 안에 어떤 돈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지입니다.

     

    IRP 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
    IRP 퇴직금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차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지만 IRP로 받으면 일단 미뤄집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등을 반영해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IRP에서 실제로 돈을 받을 때까지 납부 시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3,000만원이고 원래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그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세전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고, 이후 실제로 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IRP는 퇴직금에 새로운 세금을 붙이는 계좌가 아닙니다. 오히려 퇴직소득세 납부를 뒤로 미루고, 퇴직급여를 노후자금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계좌라고 이해하는 편이 쉽습니다.

    IRP를 해지해 퇴직금을 바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로 퇴직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오랫동안 계좌에 넣어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IRP를 해지하고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 부분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즉 IRP를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전체에 16.5%의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IRP 중도해지 시 16.5%’는 무엇일까요? IRP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 외에도 본인이 노후 준비를 위해 추가로 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IRP 계좌라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와 내가 세액공제를 받으며 추가로 넣은 돈은 세금 적용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단순히 “IRP를 해지하면 16.5%를 뗀다”고 생각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IRP를 해지하려고 한다면 먼저 금융회사 앱이나 상담을 통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종류와 해지했을 때 예상되는 세금,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더욱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IRP에 들어온 퇴직급여를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것과 가장 큰 차이는 퇴직 후 생활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세됩니다. 2026년 현재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기간에는 연금외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을 초과해 20년 이하인 기간에는 60%,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50% 수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되는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초기 기간에 받는 금액에는 그에 해당하는 세금이 70만원 수준으로 적용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오래 나누어 받을수록 세금 측면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퇴직금을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퇴직 직후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대출을 갚아야 할 수도 있고, 의료비나 주거비처럼 목돈이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IRP에 두고 노후생활비로 나누어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를 해지하기 전에는 단순히 세금만 비교하기보다 현재 필요한 생활비와 앞으로 들어올 소득, 다른 노후자금이 얼마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에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의 예상 세금과 수령액을 각각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목돈이 생기면 어디에 사용할지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일해서 마련한 돈인 만큼 당장 찾을 것인지 노후생활비로 남겨둘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실제 받을 금액과 세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