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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면 월급만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료의 납부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뿐 아니라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소득이 거의 없는데 예상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있다면 부담을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바뀔까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사용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가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퇴직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건강보험 고지서가 나오기만 기다리기보다 먼저 본인이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장에 다닐 때와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월급이 없어졌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반드시 아주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퇴직 전에는 회사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고지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근로소득은 없어졌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보험료가 낮아질 수도 있으므로 사람마다 결과는 달라집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반영된 소득자료와 현재의 실제 소득 상황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월급도 없는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나오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고지된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산정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퇴직금, 국민연금과 함께 건강보험 자격까지 연결해서 살펴봐야 퇴직 후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계속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본인에게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누구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하면 자녀 밑으로 건강보험을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피부양자가 되기 어렵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한 직장가입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 산정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다면 그대로 지역가입자로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했을 때의 보험료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퇴직 후에는 순서를 정해 확인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지역가입자로 내야 할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셋째, 임의계속가입 대상이라면 두 보험료를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받을 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퇴직 이후 매달 나가는 돈이라 오히려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퇴직 직후에는 실업급여, 퇴직금, 국민연금 등 챙겨야 할 것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이때 건강보험 자격까지 함께 확인해 두면 예상하지 못한 보험료 때문에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퇴직을 준비할 때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만큼 앞으로 매달 나갈 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한 번 내고 끝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양자와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까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