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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둘 때 실업급여와 함께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딱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을까?”, “월급이 250만원이면 퇴직금도 250만원 정도일까?”처럼 막상 퇴사를 앞두면 궁금한 것이 많아집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일정한 근무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형태의 이름보다 실제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일했는지입니다.
또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 가운데 하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고용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말합니다.
또 근무시간도 중요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오래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중간에 달라진 사람이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단순하게 계산하기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지막 달 기본급만 보고 퇴직금을 판단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해서 1년 근무한 사람의 퇴직금이 무조건 정확히 25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과 근무기간 등을 반영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하는 날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확인하세요
퇴직금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거의 1년을 일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며칠 차이라도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면서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따져봐야 하고,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인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퇴직일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자신의 근무기간과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 회사가 선의로 챙겨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저는 일하는 동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퇴직할 때 받아야 할 금액도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