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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달 정해진 최고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이는 감액 사유가 없을 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며, 모든 수급자에게 무조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인정액을 확인했다면,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개인별 연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금액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등은 원칙적으로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더라도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입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매달 최고액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 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도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안에 포함된 A급여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이 달라지는 이유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정되는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를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가입 시기가 빠르면 A급여액이 커질 수 있지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개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월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감액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산식으로 계산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액 폭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신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고, 새언니도 연령 요건이 되어 함께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심사 결과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기초연금은 겉으로 보이는 소득이나 재산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적용 방식이 다르며,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판단하는 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별 연금 종류와 가입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지급액과 단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나 생활비의 일부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받는 경우라면 1인당 34만 9,700원에서 20%가 줄어 각각 27만 9,76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 합산액은 월 55만 9,520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모두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 2인 수급에 따른 2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실제 지급액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기초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충분히 낮다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가구는 먼저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 소득역전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일정한 최저연금액은 보장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월 3만 4,970원, 부부가 모두 받는 가구는 가구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 부부의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등을 차례로 반영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운데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개인별 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 시기와 신청 장소, 준비서류와 대리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