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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면서 근무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출산 후 아이가 아주 어리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직장을 쉬면서 직접 아이를 돌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육아휴직입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주로 엄마가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단순히 “육아휴직을 몇 개월 사용할 수 있나”만 볼 것이 아니라 부부가 어떻게 나누어 사용하는지에 따라 휴직기간과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기본 1년, 조건에 따라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게도 연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라면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전부 책임지는 방법만 생각하기보다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육아를 함께하는 방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체 휴직기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실제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세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도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평소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부라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각각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가운데 공통되는 최대 첫 6개월에 대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높은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첫 6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월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1개월째와 2개월째 각각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부가 반드시 같은 날짜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난 뒤 부부가 언제부터 얼마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부부가 함께 계획해 보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나 배우자의 육아휴직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면 휴직기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24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도 있으므로 실제 휴직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수급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라면 누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서로 얼마나 사용할지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관련될 수 있고,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휴직이 끝난 뒤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고민할 때는 급여뿐 아니라 복직 후의 근무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법은 가정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쉬는 것이 맞는 가정도 있고, 부모가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앞에서 살펴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비교해 보면 각 가정에 맞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누군가 한 사람의 일이 당연히 희생되어야 하기보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각자의 일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이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