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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둘 다 장기요양등급이라면? 요양보호사 한 명이 2시간 돌봐줄 수 있을까

복지라라 2026. 10. 10. 09:37

목차


    노부부가 함께 살면서 두 분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낮에는 두 분이 함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남편도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정도로 몸이 불편한데, 집에서는 아내가 다시 남편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부부가 둘 다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저녁에 방문요양도 각각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두 분 모두 수급자라면 각자의 장기요양등급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부부가 각각 방문요양 1시간씩 이용하고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모습
    부부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부부에게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모습을 표현

    부부라도 장기요양급여는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장기요양 4등급이고 아내 역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사는 부부라고 해도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각각의 수급자로 봅니다.

    남편은 남편의 장기요양등급과 월 한도액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등급과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모두 낮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센터 이용 후 각자의 월 한도액이 남아 있고 방문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저녁 방문요양을 함께 계획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 이동과 세면, 옷 갈아입기 등에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는 식사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상태에 맞게 각각 급여제공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의 방문요양 시간은 남편의 급여에서, 아내의 방문요양 시간은 아내의 급여에서 각각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각각 1시간이면 한 요양보호사가 2시간 돌봐줄 수 있을까?

    노부부 가정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방문요양 60분, 아내에게도 방문요양 60분이 각각 계획돼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남편에게 60분, 이어서 아내에게 60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2시간의 돌봄을 계획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부터 7시까지는 남편의 화장실 이동, 세면, 옷 갈아입기 등을 돕고, 이어서 7시부터 8시까지는 아내에게 필요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같은 집에 2시간 머물기 때문에 부부 입장에서는 저녁시간에 2시간 동안 도움을 받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급여 계산은 분명하게 나뉩니다.

    남편 60분은 남편의 장기요양급여, 아내 60분은 아내의 장기요양급여로 각각 산정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2시간 있었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2시간씩 방문요양을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여부와 시간 배치는 두 분의 장기요양 필요도와 급여제공계획, 남아 있는 월 한도액, 방문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부부에게는 이런 2시간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노노부부의 저녁 돌봄 문제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낮에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지내다가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식사도 챙겨주고 화장실 이동도 도와주고 프로그램과 운동도 함께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모든 도움이 사라집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갈 때 부축이 필요하다면 결국 아내가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 역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남편을 부축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녁시간에 요양보호사가 2시간 정도 머물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화장실 이동과 세면, 잠옷 갈아입기를 돕고 이어서 아내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를 남편의 당연한 보호자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 역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라면 남편을 돌보느라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돌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낮에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노부부가 계속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돌아온 뒤 저녁과 밤에 누가 두 사람을 도울 것인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노부부가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한 사람의 서비스만 확인하지 말고 두 사람의 등급, 주야간보호 이용시간, 남아 있는 월 한도액을 각각 확인해 방문요양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1시간씩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다면 한 요양보호사가 두 사람에게 이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노부부가 서로를 돌보다가 함께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에 외부의 손길을 연결해 두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재가돌봄과 통합돌봄이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방문요양 이용시간과 방법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제공계획,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용하려는 방문요양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