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 차량에서 내리는 짧은 거리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커를 사용하시거나 다리에 힘이 부족한 어르신, 혼자 걷기가 어려워 부축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주차장에서 센터 출입문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야간보호센터 송영차량은 이런 어르신들을 태우고 있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왜 주야간보호센터 차량까지 확대하려는 걸까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차량 역시 법령에서 정한 대상에 한정됩니다.
문제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중에도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센터 차량에서 내린 뒤 워커를 잡고 천천히 이동해야 하는 분도 있고,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에서 센터 출입구까지의 이동거리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불편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서울의 한 데이케어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을 송영하는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센터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차공간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승하차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또는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차량에서 센터 출입구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어르신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몇 걸음의 차이도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발표된 내용은 시행령 입법예고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였으며, 의견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시행령에는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해당 주차표지 발급대상으로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이 바뀐다니까 지금부터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용 전에는 개정안의 최종 공포·시행 여부와 센터 차량의 주차표지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차량,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5월 발표한 내용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센터 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 전에는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어 시행됐는지, 센터 송영차량이 주차표지를 발급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을 잠깐 내려드리는 것이니 괜찮겠지”라고 먼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모든 센터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공간처럼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센터 출입구 가까운 곳에서 보다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워커나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부축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차량에서 센터 문까지 몇 걸음도 힘든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실제 현장에 적용된다면 어르신들의 안전한 송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다 보면 짧은 거리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승하차가 조금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