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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돌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내 부모님을 돌보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다던데?”
가능합니다. 흔히 ‘가족요양’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받는 부모님에게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직접 모시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요양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딸·아들·며느리도 가족요양을 할 수 있을까?
가족요양이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배우자, 부모와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머니를 돌보거나,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돌보는 경우, 배우자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도 조건을 갖추면 가족요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집에서 돌본다고 바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돌봄을 받는 분이 장기요양 수급자여야 하고
② 돌보는 가족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③ 방문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되어야 하고
④ 기관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하는 사람이 다른 직장에서도 일하고 있다면 근무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다른 직장 등을 포함한 월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제공한 가족요양 시간 자체는 이 160시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루 60분 월 20일, 90분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도 60분 기준으로 1일 1회, 월 최대 20일까지 인정됩니다.
2026년 60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25,320원입니다. 따라서 20일을 모두 이용한다면 장기요양보험상 급여비용은 25,320원×20일로 월 506,40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506,400원이 가족요양보호사의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월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입니다. 실제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소속된 방문요양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 기관 운영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90분 가족요양입니다.
예외적으로 60분이 아니라 90분 기준을 적용하고 월 20일을 초과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또 수급자가 치매인 경우에는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으면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 영역에서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고시에서 정한 문제행동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90분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0분 수가는 1회 34,120원으로, 31일까지 인정되는 달이라면 장기요양보험상 급여비용은 최대 1,057,720원 규모가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치매 부모님이면 가족요양 90분, 월 100만원 이상”이라는 말만 보고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90분 적용 여부를 먼저 방문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것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먼저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가족요양을 취급하는 방문요양기관과 상담해 근로계약과 급여제공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나요?”만 묻지 않았으면 합니다.
60분인지 90분인지, 월 몇 회 인정되는지, 실제 지급되는 요양보호사 임금은 얼마인지,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다른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할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직접 모시면서 한 가지를 많이 느낍니다. 가족이 부모를 돌보는 일은 하루 60분이나 90분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챙기고, 옷을 입혀드리고, 화장실을 살피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까지 실제 가족의 돌봄은 하루 종일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요양을 “부모님 모시면 나라에서 월급을 준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족이 이미 하고 있는 돌봄의 일부를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로 인정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낯선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심하게 거부하거나 가족에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라면 가족요양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 한 사람이 모든 돌봄을 떠안게 되면 결국 지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일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같은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의 핵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보다 우리 부모님의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에 맞는 방법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장기요양급여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서비스, 가족관계 및 근무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용하려는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주간보호센터 이용과 장기요양 비용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부모님의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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