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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둔 가족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낮에는 센터에서 돌봐주시는데, 사정이 생겨 밤에도 맡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야간보호센터는 보통 어르신이 아침에 센터에 와서 식사와 프로그램, 신체활동 등의 돌봄을 받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또는 며칠이라도 돌봄에서 벗어나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요양원에 입소할 수도 없고 가족이나 다른 보호자를 급하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도 24시간 돌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요양 제도개선 내용에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낮 동안 이용하던 주야간보호센터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에서는 어르신이 귀가하지 않고 밤까지 머물며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이 대상이며, 단기보호기관에 필요한 침실 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밤에 어르신을 돌볼 야간 요양보호사 1명도 배치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한 인원도 센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원 30~39명 기관은 하루 4명, 40~49명 기관은 6명, 50명 이상 기관은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주간보호센터에서 숙박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가 아프거나 며칠 집을 비워야 할 때 활용
이 제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의 돌봄 공백입니다.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는 가족은 하루 이틀 집을 비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경조사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돌봄으로 지쳐 며칠이라도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확대됐습니다.
단기보호 이용 가능일수는 연 11일에서 연 12일로 늘고,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확대됩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 역시 이러한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과 연결돼 있습니다.
평소 다니던 센터에서 단기보호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르신에게도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은 낯선 환경에 갑자기 가면 불안해하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직원과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가족 입장에서도 안심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야간 돌봄 인력이다
저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이 제도를 보니 반가운 마음과 함께 한 가지 걱정도 들었습니다.
24시간 돌봄을 하려면 결국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어르신 식사와 화장실 이용, 이동 보조, 프로그램, 위생관리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밤까지 어르신이 머물게 되면 단순히 침실 하나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은 밤이 되면 불안해하거나 집에 가겠다고 하실 수도 있고,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라면 야간에도 계속 살펴야 합니다.
정부 기준에는 야간 요양보호사 1명 배치가 제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용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업무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면서 느끼지만 보호자에게 “하루만이라도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돌봄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진다면 보호자 역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필요할 때 하룻밤 또는 며칠 동안 돌봄을 이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방향 자체는 반갑습니다.
다만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보호자의 편의뿐 아니라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배치와 근무환경, 그리고 어르신의 안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24시간 돌봄의 핵심은 시설의 크기보다 밤에도 어르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이 충분히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 모든 주야간보호센터가 24시간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전 해당 기관의 단기보호 제공 여부와 이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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