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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고입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낙상은 단순히 한 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절로 입원하고 움직임이 줄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또 다른 걱정도 있습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지원사업이 발표됐습니다.
보험업계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약 65만 명의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57만 명, 낙상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이름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총 105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어르신 약 57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낙상사고 치료비 등의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건강상담, 복약안내, 진료예약과 같은 헬스케어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뒤 치료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건강관리까지 함께 지원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낙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보장 범위는 앞으로 발표되는 세부 사업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치매 어르신 약 8만 명, 무료 보험 지원
이번 발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치매배상책임보험입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취약계층 치매 어르신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다 보면 가족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상해를 입히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이런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보험 지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모든 어르신이 자동으로 무료 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취약계층 치매 어르신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대상자 선정방법과 보장범위, 가입절차 등은 향후 발표되는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1분기 시행 예정, 지금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4분기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수행업체를 선정한 뒤 2027년 1분기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당장 주민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치매환자 8만 명 무료보험 신청' 같은 제목만 보고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가족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이 있다면 앞으로 발표되는 세부 내용을 관심 있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치매 어머니를 모시면서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소식을 접하면 단순히 '보험 하나가 무료로 생기는구나'라는 생각보다 실제로 돌봄을 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걱정은 병원비나 약값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넘어지지는 않을까, 밖으로 나가 길을 잃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늘 안고 지냅니다.
저 역시 어머니가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 수술과 재활을 겪는 과정을 지켜봤기에, 낙상이 어르신과 가족의 생활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르신 한 분이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가족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가 난 뒤에만 지원하는 것보다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 가족의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제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낙상사고 치료비뿐 아니라 건강상담과 복약안내 같은 건강관리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도 그래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로 인한 행동을 어르신이나 가족의 잘못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65만 명 지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약 57만 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지원 대상이며,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취약계층 치매 어르신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별도의 지원입니다.
아직 세부 대상과 신청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2027년 사업이 실제 시작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꼭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지원대상·보장범위·신청방법 등은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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