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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면 결국 못 받는 것 아닐까?”
저도 여러 복지제도를 직접 신청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내가 먼저 알아보고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이른바 ‘신청주의’가 일부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방식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상자를 먼저 확인해 지원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복지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은 2026년 10월 개정됐으며 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선제지원 복지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이미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대상자 선제 발굴, 직권신청과 신청간주 확대, 복지사각지대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변화의 핵심은 선제지원 복지입니다.
선제지원 복지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직접 모든 복지제도를 찾아 신청하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먼저 찾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청해야 찾아주는 복지”에서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보는 복지”로 한 걸음 이동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정비에는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위기가구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직권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기에 처했지만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행정기관이 먼저 지원 절차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저도 복지제도를 직접 신청하면서 연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집과 토지 등 재산까지 조사받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복지제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스스로 알아내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단순히 신청서 한 장을 줄이는 것보다 복지제도를 몰라서 놓치는 사람을 줄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권신청·신청간주 어떻게 하나
이번 개정에서 알아둘 또 하나의 용어가 신청간주입니다.
신청간주란 일정한 수급자격 등이 확인돼 다른 사회보장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법에서 정한 조건까지 충족한다면 또다시 처음부터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는 신청간주와 연계할 수 있는 수급자격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또 위기가구·고독사 위험자로 반복 발굴된 경우나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보장급여란 생계비 같은 현금지원뿐 아니라 현물·서비스·이용권 등 법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지원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복지혜택을 넓게 묶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병원비와 간병비, 장기요양과 여러 복지제도를 하나씩 알아봐야 했던 경험을 생각하면 이런 변화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됩니다. 가족에게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차분하게 찾아볼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제도가 있어도 신청방법 자체를 몰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가 미리 확인할 사항
그렇다면 2027년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복지급여가 알아서 들어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모든 국민의 모든 복지급여를 자동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권신청과 신청간주 역시 법에서 정한 대상과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또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2027년부터 모든 복지급여가 자동 지급된다”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복지사각지대라는 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란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데도 제도 밖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저는 직접 여러 지원제도를 알아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제도가 좋아지는 것과 별개로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돌보는 가정이라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처럼 서로 다른 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제지원 복지가 확대되면 복지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행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 1월 21일 시행 전후로 세부 시행령·시행규칙이 어떻게 최종 확정되는지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는 아는 사람만 찾아서 받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방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번 ‘선제지원 복지’ 변화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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