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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노인복지

2027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 보험료)

복지라라 2026. 10. 30. 19:22

목차


    “시설에 모시지 않고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면 조금 더 많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가족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2027년부터 중증 어르신이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은 집에서도 시설에 입소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보험료율을 의결했습니다.

    제가 직접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일해보니 가족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결국 ‘돌봄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계속 모시고 싶어도 가족이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이번 변화가 단순히 숫자 몇만 원 올라가는 문제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증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는 가정이라면 이번 2027년 장기요양 변화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과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안내
    2027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과 중증 1·2등급 지원 확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내용을 정리한 이미지입니다.

    2027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전문용어가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란 어르신이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말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장기요양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7년에는 이 재가급여의 월 이용 한도액이 올라갑니다.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급여비용의 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요양보험 안에서 한 달 동안 재가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 8,500원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높아집니다.

    1등급 어르신이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월 최대 44회 정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7년에는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등급 역시 같은 조건에서 월 최대 40회에서 45회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발표

    저도 이 부분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면서 느낀 것은 어르신이 집에서 지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단순히 가족의 마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면 가족이 그 시간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저 역시 어머니와 함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서 돌봄 서비스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이 단순한 급여 인상보다 “어르신이 얼마나 오래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느냐”와 연결된 변화라고 봅니다.

    재가급여 한도액과 통합돌봄 변화

    2027년에는 재가급여 한도액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재가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란 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여러 종류의 재가서비스를 어르신 상태에 맞게 함께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문요양은 이 기관, 방문간호는 저 기관을 따로 알아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 기관을 중심으로 필요한 돌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확대됩니다.

    재택의료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의 집으로 의료진이 찾아가 진료·간호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매번 병원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2027년까지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제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직접 일해보니 이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에 오시는 어르신이라고 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모두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보행이 가장 큰 문제였고, 어떤 분은 인지기능 저하가 더 컸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병원에 자주 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 한 분을 돌보는 데는 요양보호사의 돌봄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치료가 필요한 분도 있고, 간호가 필요한 분도 있고, 병원 진료가 계속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을 모셔보니 “한 가지 서비스만 많이 제공하는 것”보다 필요한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이번 개편에는 병원 방문 때 이동보조와 병원 내 수속,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 확대와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결국 2027년 장기요양의 방향은 단순히 급여액을 높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에서 돌봄과 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가입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라갑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강보험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에는 0.9448%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약 1만 7,944원에서 2027년 약 1만 9,044원으로 약 1,1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발표

    이번 발표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개선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원거리 방문서비스의 교통비용 지원을 높이고 휴일근무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 등이 추진됩니다.

    저는 보호자이면서 실제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사람이 어르신을 돌봅니다.

    서비스만 늘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근무환경이 따라가지 못하면 좋은 돌봄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접 일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장기요양 개편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만 보고 끝낼 내용은 아닙니다.

    중증 어르신이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은 늘어나고,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가 확대되며 이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손보는 방향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장기요양 1·2등급이거나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다면 2027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월 한도액을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꼈습니다.

    부모님을 집에서 오래 모시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 돌봄을 이용할 수 있어야 어르신도 살던 곳에서 더 오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7년 장기요양 변화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발표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급여액과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 이용 서비스 및 개인별 이용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